술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후 도주하던 현직 농협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4일 김모씨(4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산 모 농협 간부인 김씨는 이날 저녁 8시10분께 술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장동 대성학원에서 사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중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박모씨(42)의 무쏘차량을 들이받아 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1백만원 상당의 차량을 파손한후 그대로 도주한 것. 김씨는 이후 약1㎞가량 도주하다 사정삼거리 인근에서 좌회전하던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한모씨 차량의 후렌다 등 2대의 차량과 연쇄 충돌해 98만여원 상당의 재물피해를 입힌후 또다시 도주한 혐의이다. 한편 김씨는 경찰에서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음주량, 체중, 음주경과시간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91%로 추정됐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