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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법정이율 재판청구권 위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6-1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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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여수신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법원이 금전채무 관련소송에서 채무자나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손해배상 금액의 법정 이자율이 연 25%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처럼 높은 법정이자 때문에 사건당사자들이 소송을 끌면 끌수록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 항소·항고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 재판청구권을 위축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8일 군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금전채무 이행소송 사건에서 채무자나 재판에 패소한 당사자들이 채권자나 승소자에게 연 25%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대통령령이‘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25%의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법정이자율이 너무 높아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피고나 패소자들의 금전부담이 큰데다 억울한 사람들마저 소송을 끌면 끌수록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 항소·항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지원의 모 판사는“소송지연 방지와 상소권 남용의 예방 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고이율은 필요하다”면서“그러나 현행 법정이율은 너무 높은 상태며 시중 금리의 배정도로 책정하거나 금융권 이자율을 참작, 이율을 변경하는 연동금리로 만들어 1년에 한 번 정도만 바꾸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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