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법규미비로 인해 단속이 겉돌아 업계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98년‘사업용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폐지돼 3인이하로 제한돼 있던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과 물품적재장치 및 화물의 최대적재량 규제가 없어지고 99년7월부터 화물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6인승밴형차량이 용달화물운송업 등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현재 3대가 등록돼 있는 가운데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들 차량 중 상당수는 화물운송 영업외에 화물이나 짐을 보유한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것은 택시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 택시업계에서는 도청에 밴형화물자동차에 한해서는 개정 법이 발효되는 오는 10월까지 화물자동차 등록증 발급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자차체로서는 혀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등록요건만 구비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데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화물의 중량과 부피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교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 지난 3월에 6인승 밴형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운송약관에‘화주가 동승할 경우, 화물은 화주 1인당 중량이 20㎏이상이거나 용적 4만㎠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말 그대로‘개선명령’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