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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순회결재 시스템·토의식 결재방식 도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6-1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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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공직사회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형식과 절차를 중시해온 기존 결재방식에서 탈피해 생생한 행정현장에서의 순회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 개혁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롭게 도입한 순회결재시스템은 지금까지 시장실에서 이뤄져온 결재관행에서 벗어나 시장이 직접 실과소를 방문해 업무형태 파악은 물론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재하는 방식으로 지난 12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결재 받기 위해 시장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해소는 물론 결재과정에서 결재권자와 현장감 깃든 대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관계자는 기대했다. 시는 또한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내흥동 해사야적장 연장허가, 이마트 건축허가 등 각종 대형사업 관련 행정처분에서 비롯된 시미불만 등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현안사업의 경우 담당자부터 최종결재권자인 시장이 함께 모여 토의한후 결정하는 이른바 토의식 결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보고문서 간소화 및 회의시간 최소화, 공직사회 내부결재·보고방식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내부 행정으로 인해 대민 서비스 행정이 지장받지 않도록 내부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군산시의 이러한 결재방식 변화는 강근호 시장 취임이후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바꿔 지방자치시대 진정한 고객인 시민 만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강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기존 일부 탁상행정·실질행정에서 비롯된 시민 불만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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