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달에 군산의 모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식장사용계약을 하면서 그 예식장에서 결혼기념 사진촬영과 현상도 맡아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시일이 오래 되었음에도 사진이 나오지 않아 알아보니 예식장으로부터 촬영과 현상을 의뢰받은 사진관의 잘못으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기에 저는 화가 나서 예식장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예식장측에서는 자기네는 사진관에 의뢰했으므로 사진관측에서 책임질 일이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예식장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요? <답> 귀중한 기념이 되는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았으니 몹시 화가 날만도 하군요. 예식장 사용계약을 할 때 단순히 식장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신부화장, 드레스대여, 사진촬영, 식당사용 등 부대적인 사항도 함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올리기로 하면서 예식장 직원과 예식장사용 및 사진촬영 등을 맡아서 해주기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계약에 따른 채무자는 예식장측이며 사진촬영 등을 담당하는 사람은 예식장측의 채무이행보조자 내지는 하수급자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진관쪽의 잘못으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식장 대표는 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미 사진촬영 및 현상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면 예식장측에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진이 니오지 않게 됨으로써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기타 손해 등에 대한 배상도 예식장측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청 군사지청 민원담당검사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