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이복영 지점장)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이달부터 심사체계를 전면 개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증기금은 무역금융과 구매자금융과 구매자금융에 대한 보증의 경우 종전에는 매출액의 1/2까지는 보증했으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연간매출액 범위가지 보증공급규모를 확대하고 보증료도 최고 30%를 하양조정하여 보증료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한 신용등급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백억원까지 지점장 전결로 보증취급 할 수 있도록 전결권을 확대하고 약식심사 적용대상도 종전의 5천만원∼3억원에서 무역금융, 구매자금융보증, 지식기반기업보증 등은 10억원까지도 약식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보증보험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종합판단시스템에 접목시킨 새로운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심사방법, 전결권, 보증료 등이 차등화되고 심사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에 대해서도 전산시스템에 의해 보증가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소액 스피드보증제도」가 시행에 들어가 영세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 지게되는 등 획기적인 심사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