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운송사업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연안여객선 면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해양부가 마련중인 연안여객선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다르면 그동안 까다로운 면허요건과 각종규제로 인해 사실상 지난 2년간 신규면허 획득이 불가능했던 수송수요 등 신규면허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항로에 대한 기준도 차등 적용된다. 또 낙도보조항로 사업자 지정방안도 지금가지와는 달리 일정기간마다 공개입찰 형식을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의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다음달 초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연안여객운송사업의 진입요건을 규정한‘내항해운의 면허관리요령등’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