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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장비 태부족 中어선 불법조업 단속 비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7-0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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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한중어업 발효가 시행 됐으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할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해상주권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한중어협이 발효되었지만 단속에 활용될 어업지도선은 1척에 불과하고 인원도 1명뿐인 실정이다. 특히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려면 500t 이상 지도선은 있어야 함에도 군산시에 있는 지도선은 겨우 65t급 1척에 불과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야간투시경과 카메라 등 첨단 관측 장비는 물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통역요원도 없는 상태로 있어 사실상 단속은 엄두도 못낼 형편에 있다. 여기에다 한일어협 당시 일본과 달리 중국은 무허가 어선이 많은데다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력이 부족해 우리측의 단속에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양부 관계자는“현재 해경경비정이 척당 감시해야 할 최대 감시수역은 50마일 이지만 레이더로 포착할 수 있는 영역은 40마일에 그쳐 공백이 되는 해역이 많다”며“지금의 장비 수준으로는 어민들이 자발적인 불법적인 신고에 상당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내적으로 해경,해군 등과의 정보교환에 따른 업무 공조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공동으로 순시하는 등의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업지도선 관계자는“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는 힘든게 사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군산대학교 조수근교수는“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을 막는 것은 단순한 어자원 보호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며“해경, 해군과의 입체적인 작전으로 해상주권 수호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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