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음식점들이 음식섭취로 인한 식중독과 배탈 등에 대비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해당 음식점에서 제조·판매한 음식물을 먹은후 발생하는 식중독과 배탈 등 질병에 대해 보험회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객들에게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군산지역 각 화재보험사에서 특약 및 소멸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 특약을 추가하거나 소멸성으로 가입 가능하며 식중독 등 질병 발생시 1인당 최고 5백만원 한도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최근 장마철과 여름철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을 맞아 군산지역 각 보험사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문의가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는 고객들에게 음식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더할수 있어 이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산의 행정타운에 자리한 조촌동 소재 정주식당 한켠에는 「우리 업소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이니 마음놓고 마음껏 드십시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으며 이 안내문을 본 다수 이용객들은 호기심과 함께 음식물에 대한 남다른 신뢰감이 든다는 반응이다. 현대해상 군산고객지원팀 김영수씨는 『과거에는 대형 식품회사를 중심으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 주로 가입돼왔으나 최근에는 식중독 등에 대비해 중소규모 음식점들의 가입 및 문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