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이덕선)은 25일 불법시위 근절과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불법지반행동 피해신고센터’(신고전화 국번없이 1301번)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 이성윤 검사실에 설치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는 불법집단행동 피해를 입은 주민을 면담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소송 제기·수행 지원 등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기소되는 경우 피해주민에게 간략한 절차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