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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7-0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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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하계피서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 충남 춘장대 해수욕장을 찾아 수상레저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검사와 사업자,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해경은 춘장대 해수욕장 사업장의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동력 고무보트, 바나나보트 등에 대한 탑승정원 적정여부, 레저기구 몸체 부식, 변형, 파공, 균열여부, 안전장비의 이상 유무 등 점검표에 의한 검사를 벌였다. 또 사업자의 수상레저안전법 준수와 종사자의 무면허 운항 및 음주운항금지를 내용하는 하는 특별교육순으로 2시간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수상레저 인구의 급증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점검 소홀과 무면허 및 음주로 인한 해상사고에 대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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