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암동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반대를 주장해온 인근 주민 집단농성이 3개월여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면서 발단이된 금강장례예식장 신축 민원은 주민들이 공사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주민들을 고소하고 주민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지난 3개월동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거듭 직면해왔다. 그러나 군산시의 중재 등으로 건축주가 주민 고소를 취하하면서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2일에는 김모씨 등 주민 20여명이 장례예식장 주변에서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건축주에 제출했으며 건축주는 5천7백여만원 상당의 주민 재산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건축주는 향후 인근에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인근 아파트에 CCTV 10여대를 기증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장기간 초법적 집단민원으로 치달아온 금강장례예식장 민원이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