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헙 협정 등 수산업이 최악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때 군산수협 조합장 집무실에서 전, 현직 조합장의 다툼으로 폭력이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군산수협이 지난 98년도부터 구조조정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자격조합원 자연탈퇴를 놓고 정관에 의한 원칙이라는 측과 그렇치 않고 친정체제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측이 맞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최지신 전 조합장(66)이 수협 조합장실에서 임성식 현 조합장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조합장측은 심한 욕설과 함께 배와 머리 등을 맞아 임조합장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수협관계자는“최 전조합장이 무식한 X가 수협을 이 꼴로 만들고 다 망쳤다”며 폭언과 주먹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폭행당한 임 조합장은 곧바로 인근 시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대의원과 어촌계장 30여명은 4일 수협회의실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3천여 조합원의 대표인 조합장에게 집무실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진상을 더 자세히 파악한 뒤 조합원으로서의 자격박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어촌계 협의회장인 김태인씨는“구조조정, 한중어업협정 발효와 고기가 안 잡히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전직 조합장이 조언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간의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대책위(가칭)에서는 우선 최 전조합장에게 공개항의 서한을 보내고 반응에 따라 대응수위를 조절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임성식 조합장은“지금 수산업의 현실이 어느 때보다도 긴박한 상황으로 전 조합원이 똘똘 뭉쳐야 하는 시점에서 반목과 수협의 분열이 거듭되는 형사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다만 이제라도 최 전조합이 조합원들의 화합에 앞장 서 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전조합장은“그런 소문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는 군산수협이 수협정관 제12조에 따라 98년 7월부터 본격적인 조합원 자격상실자에 대하여 자연탈퇴를 꾸준히 실시, 현재까지 8백여명을 자연탈퇴 시키고 앞으로도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탈퇴작업을 벌일 방침으로 있는데서 비롯됐다. 이에따라 수협은 최근 하제 어촌계 4백여명의 수협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1백여명을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제명당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 같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난 26일 치뤄 진 어촌계장 선거에서 수협조합장 측근인 이호근씨가 (97표차)선출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선연리에 어업권이 20ha가 있고 어촌계원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원은 조합원으로 자격이 주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협측은“어촌계원은 신고필증, 어헙허가증, 면허권 등을 가지고 행사계약을 해야만 조합원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며 “그동안 자연탈퇴 대상자들에게 1달간의 기간을 두고 소명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하제 어촌계장 선출이 끝난 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측 지지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는 입장으로 조합원의 구조조정은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관에 의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연탈퇴자 작업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이번 전 현조합장의 폭행사태의 본질은 군산수협이 하제 어촌계조합원 1백여명을 자연탈퇴 시킨 후 치뤄진 친 임조합장 측근과 전 최조합장 측근이 출마한 어촌계장 선거에서 임조합장 계열의 인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자 제명된 조합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최 전조합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내년 4월로 다가온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조합장간의 치열한 물밑경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