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건설과 군산시가 갈등을 빚어왔던 구 시청부지 문제가 오는 30일 법원 민사조정 재판의 판결이 예정돼 있어 일단락 될 전망이다. 지난 9일의 소송에서 대우건설측은 법원에 군산시와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부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출했고, 군산시가 이를 수용할 경우 5년여의 오랜 줄다리기가 마침내 마무리되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요구내용 요점은 군산시와 사전 협의(본지 7월2일자 보도)한대로 구 시청부지 매각대금을 조촌동 현 시청사 공사비인 1백96억원과 맞바꾸고, 대우건설이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군산시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용의사를 밝히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원 판결에서 확정 지면 군산시 도심의 침체를 부추겼던 구 시청 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군산시가 이처럼 대우건설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을 맡기기로 한 까닭은 대우건설이 지난 92년부터 시행해온 군산하수종말처리장 시공업체여서 오랜 공사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완공시설의 하자보수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군산시 직영에 따른 인적 부담 등의 해결이 기대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우건설측에서 위탁운영할 경우 한해 운영비는 전기료 12억원을 포함해 약 30억원에 이르며 이중 대우건설측의 이윤은 2억원 가량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다. <김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