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연체자들을 상대로 한초단기 연체카드대금 대납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근거가 미약한데다 고발·고소 사례마저 드물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체카드 대납업자들은 개인이 일정기한 후에 연체금을 갚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기록으로 인해 수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 점에 찻간, 결제일에 연체금을 대신 갚아주고 7∼10일만에 거래 당사자의 현금 서비스 한도가 되살아 나면 담보로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연체대납금과 이자(8∼15%)를 떼고 나머지를 돌려주고 있다. 이들은 특히 돈을 빌리러 온 연체자들의 신상정보를 2천원만 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한 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이자놀이를 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바람에 관련업체들이 군산에서만 수십여곳이 성업 중이다. 군산 시내에서 연체카드 대납업을 하고 있는 관계자는"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거나 사회적인 신분은 확실한데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카드대금을 연체한 뒤 자금난을 겪는게 알려질 것을 우려한 이들이 주로 찾는다"며"정상적인 대금업 신고를 하기보다는 도소매업이나 다른 업종으로 신고한 뒤 매출 실적을 허위로 잡거나 아니면 무실적으로 1년만에 폐업신고를 하는 식으로 연체카드 대납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들을 단속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한 편이다.‘서로간의 필요’에 의해서 초단기간 고금리를 이용하는 데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정상인이 대부분이어서 고소·고발 사례가 매우 드물다. 또 연리로 따지면 엄청난 고금리(최소한 365%)이지만 불법적인 카드깡에 앞서 현금서비스로 원리금을 해결하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어 단속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아르바이트 여성들을 통해 명함형 전단을 뿌리며 홍보에 나서거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실어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