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된 사유 토지주에 보상금만 지급한후 4년동안 소유권 조차 이전하지 않고 방치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해당 토지주가 현직 시의원의 직계 비속인 것으로 드러나 토지보상 당시 외압 내지는 특혜성 배려가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공사는 지난 97년말 토지보상이 이뤄진 삼학-선양간 도로개설 사업. 군산시는 공사가 시행된 지난 97년 12월 이 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삼학동 채모씨 소유 43㎡(13평)의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6백96만1천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채씨 소유 편입토지는 이미 군산 모 새마을금고에서 보상이 이뤄지기 훨씬 전인 96년 5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채권최고액 4천9백만원과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아 사실상 토지보상금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군산시는 토지주 채씨에게 6백90여만원의 토지보상을 선뜻 해준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보상금이 지급된 해당 편입토지는 사실상 보상완료에도 불구하고 4년여동안이나 시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한 채 토지주 채씨 소유로 유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군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와 협의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사실상 잘못된 보상행정을 시인했으며 당시 담당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내 채씨로부터 보상금을 환수받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시민들은 비록 작은 규모의 토지보상일지라도 근저당권을 풀지않고 편입토지 보상을 쉽게 해준 당시 군산시의 처사가 상식적으로 납득불가능한데다 공교롭게도 토지주가 현직 시의원의 아들이라는 묘한 관계까지 형성돼 있음을 볼 때 봐주기성 내지는 압력성 토지보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