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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 공무원 대기제도 득보다는 실이 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7-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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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정원초과 공무원 대기근무제가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헛돌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대기근무제는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에 비해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1년간 정원외 근무를 지정함으로써 공무원인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대기 공무원에게는 퇴직설계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8년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와 달리 공무원 대기근무제가 사실상 정원초과 인원의 보직만 박탈할뿐 대기기간 1년동안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전부 지급하면서 오히려 업무노하우만 사장시키며 별다른 효율성 없이 운영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는 올해말 정년퇴임하는 5급 공무원 3명을 비롯해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9급 2명 등 10명의 공무원에 대해 지난해말 대기근무를 지정하는 등 IMF로 인한 구조조정이 시작된 98년부터 상당수 공무원들이 대기근무를 거쳐 정년퇴임했다. 이들 대기공무원들은 도선공사와 채만식문학관을 비롯해 각 실과소 근무를 지정받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나 정년을 앞둔 지정근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대기 공무원 상당수는 기존 터득한 노하우를 발휘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획일적 연령제한에 걸려 사실상 정든 근무지를 떠나는 것에 심한 상실감을 보이고 있으며 마지못해 1년동안 부여받은 근무지 지정 업무에도 이렇다할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기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 지정근무에 임한후 일정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재택근무 공무원은 사실상 일 않고 급여를 받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다수 공무원들은 『대기공무원제가 당초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겉돌고 있는 만큼 대기제도를 폐지한후 차라리 정년시까지 현직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장기간 행정업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한 껏 활용하는 잇점이 있다』며 중앙정부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시행중인 공무원 대기제도가 실제 성과보다는 부정적 문제점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 지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자치단체로선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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