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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일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범시설 허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7-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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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일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 등 방범시설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발생시 용의자 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공동주택관리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CCTV 등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지 않을 경우 96년 6월30일 이전 건축허가된 아파트는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96년 7월1일 이후 건축허가된 아파트는 사업시행자에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6년 6월30일 이전 건축된 군산지역 아파트 상당수는 지하주차장에 자체 CCTV를 설치하긴 했으나 실시간 감시만 가능할뿐 녹화기능이 없어 강력범죄 발생시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경찰 점검결과 밝혀졌다. 실제로 조촌동 동신아파트, 나운동 현대3차, 나운 동신진주·비사벌, 문화동 부향하나로, 미성동 부향2차 아파트 등은 CCTV만 설치돼있을뿐 녹화기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군산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아 이들 아파트에 녹화기능을 설치토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시관계자는 『법규상 CCTV 미설치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녹화기능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해 조속한 시일내 보완토록 시정명령만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녹화기능 없는 CCTV 운영은 사건발생시 범죄 정황이나 용의자 파악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조속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에서는 과거 나운동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부녀자가 괴한에 의해 납치됐다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4월말에는 오룡신협에 복면강도가 침입해 3천7백여만원을 털어 달아났으나 당시 CCTV 녹화가 안돼 현재까지 용의자 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어 유사범죄 재발을 위한 각 아파트측의 CCTV 녹화기능 본완 등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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