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일수 회사들이 실직자들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각종 구실로 이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일수회사는 구직에 급급한 실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채용시 각종 불공정한 단서조항이 달린 각서에 서명토록 유도한 뒤 개인대출 등을 빌미로 해고하면서 투자금조차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다니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박모(49·군산시 나운동)씨는 지난 1월 생활정보지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일수회사인 모회사를 찾았다. 이 회사의 간부는 취업을 빌미로 2천만원만 회사에 투자하면 월 5%씩 이자를 계산, 월급과 함께 매달 1백만∼1백20만원을 지급하며 퇴직시에는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실직으로 가족 생계가 다급했던 박씨는 퇴직금 일부와 친지에게 돈을 빌려 마련한 2천만원을 이 회사에 투자하고 1월부터 이 회사 수금사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박씨는 수금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한 고객이 급한 사정이 있다고 호소해 7백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줬고 회사측이 이를 빌미로 박씨를 해고했다. 회사측은“박씨가 입사 당시 고객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빌려준 돈의 2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약속을 어겨 해고했으며 투자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공사장 등에서 날품을 팔던 최모(46·군산시 조촌동)씨도 채용될 당시 세 차례에 걸쳐 9백만원을 투자금 형식으로 맡겼으나 개인적 대출을 빌미로 해고 당한 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군산시내에만도 수십곳에 이르는 일수회사들이 수금사원 채용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해 주로 시장 상인 등에게 수백만원씩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일정기간에 걸쳐 매일 정액으로 갚게 하는 고리 일수영업을 하고 있어 일수회사들의 편법 영업을 막을 수 잇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