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7-3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이 연내에 해양생태계의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담은 내용의‘해양환경관리법’으로 확대·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7년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이 육상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보전대책 수립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을 토대로 기존의‘습지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등의 내용을 더한 해양관리법을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새로 제정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우선 매립·간척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 및 대응을 위해 사전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배출시설 및 정화시설에 대한 배출 및 처리기준을 담기로 했다. 또 육상과는 달리 해양수산의 특성을 고려한 분쟁조정 수단이 없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행정심판기구의 성격을 갖는 해양오염분쟁위원회(가칭)을 두고 해양 환경 관련 집행기관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순옥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