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이 연내에 해양생태계의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담은 내용의‘해양환경관리법’으로 확대·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7년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이 육상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보전대책 수립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을 토대로 기존의‘습지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등의 내용을 더한 해양관리법을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새로 제정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우선 매립·간척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 및 대응을 위해 사전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배출시설 및 정화시설에 대한 배출 및 처리기준을 담기로 했다. 또 육상과는 달리 해양수산의 특성을 고려한 분쟁조정 수단이 없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행정심판기구의 성격을 갖는 해양오염분쟁위원회(가칭)을 두고 해양 환경 관련 집행기관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