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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호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시민단체 반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7-3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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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금강호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 결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91년 수립된 금강호 관광지 기본계획구역중 준도시지역만 관광지로 지정돼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지정된 관광지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 조성계획을 포함한 금강호 관광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시의 결정안은 성산면 성덕리 일대 도시계획구역 및 구역외 지역 65만㎡의 자연녹지지역과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등에 주차장을 비롯해 관광호텔, 횟집단지, 상가, 유희시설 등 90동의 시설 입주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휴양시설은 현재의 성산관광호텔 외에 3층 규모 가족호텔을 신축하고 기타 모텔과 유스호스텔, 피크닉장, 이벤트장, 생태학습장 등의 시설을 검토중이다. 편익시설은 부지면적 6만9천㎡에 일반상가와 일반 음식점, 횟집, 수변휴게소 등을 갖출 계획이며 특히 군장철도 건설과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에 운영중인 횟집단지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함께 9천1백㎡의 부지에 유희시설, 5천5백㎡부지에 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산시의 금강호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 금강호 살리기 운동본부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군산시가 자연녹지지역을 유원지로 변경해 난개발을 부추기는데다 금강호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 향후 시당국의 의견수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금강호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시장→도지사),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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