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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철규 고문, 강근호 군산시장 고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8-1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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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군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주당 군산시지구당 김철규 고문이 강근호 군산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김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군산시장 재선거 기간인 지난 4월15일 중앙초등학교 합동연설회장에서 당시 강근호 후보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흥동 해사야적장 연장허가 과정에서 받은 이권의 대가로 다수 사람들이 공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발언으로 당시 김후보의 당선에 결정적 치명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전 『마음이 착잡하다』고 소회를 밝힌 김 고문은 『내년 지방서거를 앞두고 군산지역 음해성 선거풍토를 근절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전제한후 내년 시장선거 출마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고문의 고소에 대해 강근호 시장은『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과 함께 『원활한 시정운영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또한차례 불거진 선거 후유증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김철규 고문이 고소전 지구당측과 사전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구구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법원 판결여부를 떠나 지역경기 침체 등 중요한 시점에서 자칫 시정발전에 장애요인이 따르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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