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20·여·군산대 1년)씨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난달 말 집 근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방학이 시작되기 전부터 며칠간이나 발품을 팔아 겨우 얻은 일자리라 묵묵히 참고 일했지만 김씨는 30일 결국 일을 그만두고 말았다. 쉬는 날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일해서 한달만에 손에 쥔 돈이 고작 12만원밖에 안됐기 때문. 김씨는“막상 월급을 받고 나자 시간당 1천원 남짓밖에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친 노동력 착취라는 생각이 들어 억울했다”며“학비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한 달 용돈도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모(20·군장대 2년)씨는 지난달 말 주점과 호프집 커피숍 등 상가를 돌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방학동안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먹고 일주일동안 여기저기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녔지만 대부분의 업소가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제시하며‘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렸기 때문. 대부분의 업소가 이씨에게 제시한 금액은 시급 1천600-1천800원. 한달간 열심히 일해봤자 겨우 용돈밖에 안되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일부업소는 시간당 1천400원을 제시하는 등 노동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제시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이처럼 최저임금을 밑도는 저임금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학비와 용돈을 직접 마련하기 위해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은 넘치고 있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다 업주들의 횡포가 더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하려는 업소는 최소한 노동부 산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1천865원(오는 9월부터 2천1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소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인 이하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조치했다. 군산지역 각 대학 부업담당자들은“아르바이트생들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