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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있으나 마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8-1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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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보호번식과 수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마련한 수산자원보호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가운데 규정을 위반한 채취 어획물이 공공연히 판매되거나 처리되고 있다. 현행수산자원보호령은 9조∼12조 등에 포획 채취금지 기간과 포획 패류의 체장, 어란 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어종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은 쏘가리 매년 5월20일∼7월10일, 자라 6월1일∼8월31일, 대게 6월1일∼10월31일, 키조개 7월1일∼8월31일, 새조개 6월16일∼9월30일, 해삼 7월1일∼7월31일 등이다. 또 포획 제한된 어류와 패류의 체장(어류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패류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은 농어 20㎝, 쏘가리 18㎝, 전복7, 꽃게 5㎝ 등이며 어란 역시 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군산지역 횟집과 음식점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상들은 금어기의 해삼과 꽃게, 소라 등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수산업계 김모씨(53·군산시 해망동)는“자치단체 수협 등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치어 방류사업을 펼치면서도 어자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령에는 무관심하다”며“육상에서도 단속을 못하면서 해상에서의 불법어로행위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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