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부부의 재산에 대한 공동명의 등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부부재산 계약등기 관련예규까지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군산지역은 호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 5월21일 인천지역 신혼부부인 김모(29)씨 부부가 전국 처음으로 부부재산 계약등기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5월말 관련 예규를 제정, 전국 법원과 등기소에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결혼 후 부부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 등에 관해 약속하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 예비남편의 거주지 관할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 신청해 등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도시행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군산지원 등기과에 접수된 부부재산 계약등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아내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부부재산 공동명의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 1년간 군산지역에서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사회와 남성들이 부부사이의 재산논의를 금기시하고 있는데다 여성들도 자기재산을 요구할 경우 부부관계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은“남편의 도박, 보증실패, 바람, 주식투자 등으로 한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을 경우에 대비, 여성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결혼전이나 재산취득 시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