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질주욕구를 풀어주는 도우미인가, 호기심에 편승한 상술인가.’ 최근 방학을 맞아 청소년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오토바이렌트’을 둘러싸고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렌트업은 이를 규제할 아무런 법규정이 없어 이같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잇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산지역에도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을 비롯한 성인들에게 하루 10만원 안팎의 eodufymf 받고 250㏄∼750㏄급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렌트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 오토바이를 빌려가는 주연령층은 호기심과 질주욕구가 왕성한 10대 후반 및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200만∼400만원을 호가하는 오토바이를 살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H오토바이 관계자는“하루에 한 두명의 청소년들이 대여를 묻고 있으며 주말이면 찾는 사람이 꽤 있다”고 말하고“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 오토바이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는 폭주족으로 돌변, 빌린 오토바이로 도심지를 질주하며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하면 심지어 운전 면허가 없는 친구들끼리 오토바이를 돌려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