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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실직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월세점포까지 확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8-1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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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백만종)에서는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지원사업을 전세점포에 한정하던 것을 월세점포까지 확대키로 했다. 최고 5천만원의 보증금과 월세(장기실업자는 50만원, 실직여성가장은 30만원이하)점포에 지원되는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장기실업자 및 자활대상자, 실직여성가장, 관광관련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직실업자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자나 전직실업자로서 실업기간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직종 창업자, 신규청년실업자로서 전공 및 보유자격증 관련 전문직종 창업자, 재활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창업대상자로 선정된 장기실업자는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여성가장(미혼모 임산부 포함),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여성가장, 기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미혼 실직 여성가장 등에게 가계자금 대부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 은 1∼2년(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이고 점포임차자금에 대하여 연리 7.5%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3인 이내 공동 창업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지원(월세점포의 경우 1억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복지팀(전화 452-7352)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www.weIco.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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