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벌이는 연안도로변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폭 30m 길이 2.4㎞의 하천부지가 생겨나 공원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연안도로변 부지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중점설치해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단순한 공원화 계획보다는 몇군데라도 최소한의 편익을 위한 판매시설을 갖춘 공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안도로변을 단순한 공원부지로 묶어 휴식공간만 조성할 경우 2.4㎞나 되는 긴 부지의 효과적 이용이 어려운데다 자칫 노점상들의 활동 본거지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있다는 것이 최소한의 시설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이다. 한편 최근 6차선으로의 확포장공사를 마치고 차선도색을 끝낸 연안도로변에 가로등을 조속 설치해 교통안전도를 높여야 한다는 연안도로 이용자들의 주장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연안도로변 가로등의 설치를 위해서는 인도 조성 등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분간 가로등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아직도 우리 주변의 각종 공사가 주민편익을 우선 고려한 기반시설을 먼저 갖추지 않고 공사편의주의에 입각한 공사방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다가 한참 후에나 가로등 등 편익시설이 설치되는 후진국형 공사를 벌이는 모습이 여전해 이의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김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