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정차 단속요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시내 일원에서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교통행정과 지도반원에 부여된 단속권한을 현장업무담당 공무원 3백32명과 소방공무원 1백57명으로 확대해 단속인원을 현재 14명에서 4백89명으로 크게 확충할 예정이다. 새로 임명되는 단속공무원은 현장에서 고유업무에 필요한 단속을 실시하고,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구조에 장애가 되는 소방통로 주차차량과 이면도로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수 있다. 이와함께 동사무소 직원은 관할동의 이면도로를 동별로 구성된 자율교통봉사대와 함께 계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는 9월중에 임명될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갖고 10월2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