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공군기지 하수 전량을 군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군산시와 미 공군측이 상호 협약서를 체결한 가운데 협약서 체결이 있기까지 시 수질관리사업소 직원들의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대응이 돋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협약체결전 군산 미공군 측은 기지내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과 관련해 자체 작성한 계약서를 군산시에 전달하고 서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 수질관리사업소는 미측이 제시한 영문 계약서를 세밀히 검토해 하수관로연결 설계비, 공사비 등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으며 특히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10년간 40만달러를 넘지 못한다」는 독소조항이 기재돼 있음을 인식했다. 이에따라 수질관리사업소 직원들은 미측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설계비 부과에 애로가 있고, 게다가 하수도사용료 역시 처리비용 상승요인이 있더라도 10년간 40만불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규정에 묶여 인상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인터넷 검색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과 묘안을 짜내 미측과 새로운 협약사항을 논의한 것.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군산시는 당초 25억8천9백만원의 원인자부담금 납부만 기재된 협약서에 오는 9월28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납부기한을 명시함은 물론 미측 계약서에서 누락됐던 설계비 8천3백만원을 오는 9월말까지 납부하고, 관로연결 공사비는 실시설계 완료후 양측이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10년간 40만불을 넘지 못한다는 미측 안을 군산시 조례에 의거해 부과토록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했다. 이와함께 협약서 3조에 기지 발생하수 처리용량을 1일 3천톤으로 하되 하수량이 증가할 경우 시설부담금 및 시설비를 재협의해야 한다는 시측에 유리한 단서조항을 삽입했으며 제8조에는 시가 납부고지한 하수사용료 미납시 하수처리장에 미공군 하수 유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협약과정에서 시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수질관리사업소 김형우 소장은 당초 미공군측이 제시한 계약서는 군산시에 여로가지로 불이익이 많아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 우리측 주장이 많이 반영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서는 자치단체중 주한미군과 체결한 환경관련 전국 최초의 것으로 향후 미군기지 발생 하수는 실시설계 및 관로연결공사가 끝나는 2003년부터 하수처리장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 조례에 의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도 신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