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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미지 추락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9-0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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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지역에서 법규와 절차 등을 무시한채 일단 항의하고보자식의 민원과 주장이 급증해 자칫 군산의 대내외적 이미지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집단민원이나 반발의 일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도전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적법절차에 따른 인허가와 초법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소신행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또한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시 직소민원실 및 시민과의 대화에 접수되는 민원의 상당수는 법적 한계에 묶여 사실상 어찌할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 해결을 요청하는 구제성·정치성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수자원 공사가 시행하는 용담댐 공업용수관 관로매설공사의 경우 진입로 파손우려를 들어 보상요구하는 성산면 모 마을주민 집단민원으로 인해 지난달 중순부터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나운동 모 아파트 주민들 역시 인근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생활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공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등 공공시설 공사 및 적법한 허가현장에서까지 보상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도로상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던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30대 상인이 군산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이마트불매운동본부측 관계자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등의 명분을 내세워 이마트 앞 인도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다가 시청 직원 등에 의해 강제 철거되자 군산시에 강력 항의하는 등 명분과 지지를 얻기 힘든 방법론을 구사해 여론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군산지역내 이러한 일련의 집단민원 및 불법적 의사표현을 지켜본 다수 시민들은 『합법적이고 뚜렷한 명분일수록 의사표현과 주장을 전달하는 과정 역시 깨끗하고 적법해야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생존권이나 생활권 등을 내세운 무조건적 투쟁이나 법규비하 풍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는 중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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