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2000 군산시사 부실편찬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9-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논란을 빚어온 2000 군산시사 부실편찬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이 시 감사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원고료 환수조치 등 적절한 사후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시 감사결과 군산시사 내용이 「중복기술 금지 원칙」과 「기존 군산시사와 옥구군지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작성내용이 1/3이상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당초 과업지시서 제4조의 조건에 상당부분 위배된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 군산시는 지난15일 『감사결과 의회에서 지적했던 1천90여쪽 가운데 기존 군산시사와 옥구군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 편집한 것이 전체 확인매수의 65.6%에 해당하는 7백21쪽이고, 일부 추출 및 수정·배열을 변경해 편집한 것이 12.9%인 1백42.5쪽으로 전체 1천98쪽중 8백63.5쪽 정도가 의회 및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업지시서에 「집필된 자료는 편찬위원회의 감수로 확정한다」라고 기재돼 있으나 15인으로 구성된 군산시사 편찬위원은 학술적이고 역사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기보다는 학식과 덕망있는 사회지도층으로 구성돼 실제 시사편찬에 직접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편찬위원의 감수도 과업지시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한 98년 2월24일 성과품이 납품된후 99년 10월4일 발간의뢰시까지 1년8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성과품에 대한 관계부서 확인작업이 소홀하게 이뤄졌으며, 4백30여쪽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기존 군산시사 및 옥구군지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중복 내지는 오·탈자가 83건에 달하는 등 시의회와 언론 지적사항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 감사부서는 중복기술 금지 및 동일작성 제한을 규정한 과업지시서 제4조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조치를 요구함은 물론 시사편찬계획수립 및 용역계약 대상선정을 소홀히한 점을 들어 관계공무원의 문책조치를 통보했다. 시 감사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과업지시서 위배 부분에 대한 원고료 환수조치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일부 집필위원들이 반박 결의문을 통해 시의회 의정활동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단호한 대처는 물론 시사편찬 소홀과 예산낭비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이종영 시의회 의장은 집필위원들이 반박결의문을 발표한 지난달 21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이 반박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고 유감을 표현한후 『집행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의회차원의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혀 시의회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