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채경석 의원(구암동)이 발의한 「군산시준농림지역내 음점설치에관한조례안」이 일부 수정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군산지역 준농림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을 제외한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지난 25일 의결된 관련조례는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백m 이내 집수구역,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 경계로부터 1백m 이내 집수구역 등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가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준농림지역에서도 적법하게 음식점을 허가받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에서는 그동안 관련조례 부재로 모두 15개소의 음식점이 준농림지역에서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6조에는 기존 무허가 음식점의 양성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원칙결여 및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는 관련조항을 삭제한후 수정의결했다. 한편 이번 조례제정으로 군산지역 준농림지역내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및 편익증진 등의 부수효과가 기대된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