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시의회 김모 의원이 지난 95년 조촌택지개발지구 공공청사 부지의 일부에 대해 복합주거지역으로 지가를 낮춰 친인척 명의로 매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탄원성 민원이 군산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잇따라 게재된 것과 관련해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조촌동발전추진위원회라는 명의의 단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의원이 공공시설 용지를 매각하는데 개입했다는 것은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후 용도변경과정과 매매계약과정에 대한 군산시의 한점 의혹없는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모 의원은 시 홈페이지 답변에서 『조촌동발전협의회 등의 단체명은 본인을 음모하기 위한 것이며 이같은 주장 또한 사실무근이다』며 『내년 시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김모, 최모씨 등의 주위사람들이 여론몰이를 통해 상대방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촌동 택지개발지역내 일부 부지매입을 지켜본 다수 시민들은 『조촌동발전추진위원회 주장과 김모 시의원의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당시 매각과정에 대한 시당국의 정확한 감사를 통해 어느 일방이든 거짓 주장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