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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재발급‘허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0-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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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스템이 습득이 용이한 간단한 개인정보만으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할 정도로 허술하기 이를 데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말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이면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가 가능해진 가운데, 비슷하게 생신 사람이 남의 주민등록증이나 주소 같은 개인 신상 정보와 위조된 도장을 제시할 경우 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군산시 모 동사무소 관계자는“신고자의 얼굴과 개인별 카드상의 얼굴을 대조하기는 하지만 카드상의 사진이 오래된 것이거나 민원인들이 집중될 때는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주민증 재발급 관련 사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면서“허위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 담당 공무원이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가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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