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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흥동 해사야적장 관련 이현호씨 징역 10월 실형선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0-13 00:00:00 2001.10.1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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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흥동 해사야적장 허가연장 등과 관련해 번호사법위반 및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현호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유연만 재판장(군산지원장)은 지난 10일 선고공판에서 이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군산시장 정당공천후보 과정에서 이뤄진 사안임을 들어 이 피고인의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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