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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고물상 관리 사각지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0-20 00:00:00 2001.10.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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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고물수집상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구비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데다 관계법마저 이를 방치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고철·고물 수집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각종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폐유를 차단하는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잇는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폐유를 머금은 선반이나 폐기계 등을 다루는 고철·고물 수집상들은 폐유를 걸러내는 환경시설인 유수분리기도 설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토양·수질오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현행 수질환경보존법이 세차장이나 주유소 등에만 유수분리기 설치를 의무화했을 뿐 고철·고물수집상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령이 정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지·고철·폐용기류·폐축전지·폐타이어 등을 다룬 현행 폐기물관리물법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으로 고철·고물수집상의 관리 방치를 조장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고철·고물상 등이 환경부령이 정한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구비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조항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이미 구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사실상 환경관리를 포기하고 있다. 현재 군산에는 산북동 4토지를 중심으로 10여개의 고물상들이 밀집해 있고 시내 곳곳에 20여개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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