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및 법원 재판계류 등으로 활동을 중단해온 군산시의회 내흥동해사야적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동진)가 오는 11월25일까지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활동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 1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성춘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연장허가 과정 및 허가이후 반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당시 허가과정에서 철도청이 군산시에 바다모래 사용 협조를 의뢰했는지, 피허가자의 연장허가 반납 경위, 향후 손해배상 가능성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의원들은 특히 허가기간이 만료하면 피허가자가 하루에 위약금 1천만원을 부담토록 약정돼 있는 상황에서 왜 군산시가 행정적·여론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허가연장을 해줬는지 의혹이 강하다며 어느 공무원선에서 기안이 이뤄졌는지, 또 결재절차가 역방향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폭넓은 조사활동을 벌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와관련 모 의원은 실무자→계장→과장→국장→부시장→시장 등의 통상적인 행정결재절차를 무시한채 중간에 역순으로 결재가 이뤄졌다는 설이 나도는데다 일부 결재권자는 수회에 걸쳐 결재를 강하게 거부했으나 어쩔수 없이 결재를 했다는 설이 나도는 만큼 결재과정의 압력 작용여부를 조사하는게 특위활동의 핵심목적이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한 지난 5월 피허가자의 허가증 자진반납이 있기까지는 시당국이 당시 여론을 의식해 피허가자에게 압력이나 종용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뒤늦게 내흥동 야적장에 대한 실사를 하는 등의 초강경 행정조치 역시 재산권 반납을 위한 행정적 압력이 아니냐며 연장허가 이후 여론을 의식한 시당국의 졸속 대처를 질타했다. 이와함께 피허가자가 재산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시당국이 사용권 반납만을 받을 경우 자칫 시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른 10억여원의 재정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굳이 현시점에서 여론만을 의식해 반납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냐는 지적도 제기돼 향후 본격 조사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시의회 사무조사특위는 오는 29일 연장허가당시 실무국장인 홍성춘 건설교통국장과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이춘석 당시 항만계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벌일예정이다. 또 11월2일에는 최종 허가권자인 김길준 전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방침이어서 김 전시장의 출석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