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호 군산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군산지역 정가를 비롯한 다수 시민들은 각종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그릇된 선거후유증이 또다시 군산에서 발생, 자칫 군산시 발전과 시민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3일 4·26 군산시장 재선거 합동연설회 과정에서 당시 김철규 후보가 마치 해사야적장 허가연장과정에서 발생한 이권의 대가를 가지고 공천운동을 한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강근호 군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벌써부터 내년 6월 군산시장 선거 입지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으며 향후 강시장 재판결과에 따라 군산지역 정치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과 함께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등 시정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다시 불거진 선거후유증에 대해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기소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길준 전 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세웠던 강근호 시장이 결과야 어찌됐든 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된 만큼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이에반해 강시장이 취임 6개월동안 남다른 교섭력과 시정통솔력 등으로 구시청 매각 및 부지활용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데다 최근에는 7년간 지연돼온 수송택지개발 문제를 주민 요구안대로 관철시키는 등 주요 시정현안을 순조롭게 견인하는 시점에서 또다시 시정책임자가 고소를 원인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씁쓸함을 표하고 있다. 기소이후 강근호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향후 사법적 판단에 의해 명백히 가려질 것인 만큼 조금의 흔들림 없이 묵묵히 시정현안을 꾸려나가는 등 시장 본연의 임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반드시 1심판결 선고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강시장에 대한 1심판결은 늦어도 내년 4월13일 안에 내려지게 된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