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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대상 완화 건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0-27 00:00:00 2001.10.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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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자유무역지역 내 외국기업 유치여건이 갈수록 완화되고 있어 홍보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1년여전인 지난해 10월26일 기공식을 가진 이래 지난 5월 부지매입이 완료된 군산자유무역지역은 내년 7월부터 공장신축이 가능한 가운데 현재 표준공장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임대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0년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해 산업자원부가 이를 연말까지 개정키로 하는 등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임갑수 군산시경제산업국장은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지자체 경제담당관 경제교육 토론자료에서 지역경제 현황과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현행 1억불 이상 투자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기준을 5천만불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항 요건을 완화토록 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일정범위내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이 제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이고 상시종업원 3백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것을「투자금액 3천만불이상 또는 신규고용인원 3백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를 바랐다.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제한도 자유무역지역지정 등에 관한법률 제10조 1항 하단에 규정된「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가 첨단기술업종 등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수출 및 내수 겸업업체의 입주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이를「일정범위내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요건을 완화해 수출 및 내수를 겸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중국과 대만의 경우 외국인 투자제한은 환경위해업종을 외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져 관련 법규들이 개정되면 군산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여건이 한층 향상돼 입주문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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