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연대보증 기록에 대한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금융기관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이 자신이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거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산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 연대보증은 지난 4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은 지난 7월부터 각각 기록등재를 시작해 신용정보공동망에 올랐다. 이 같은 연대보증 기록은 전 금융권에서 공동망에 등재된 연대보증 사실과 보증 규모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보증을 선 당사자가 대출을 받을 때 신용평가에서‘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와 개인의 금융부실을 막기 위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연대보증 정보 등재는 보증 규모와는 관계없이 신규 보증이나 보증 연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경우 연대보증을 선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출한도에서 보증을 서 준 액수의 절반 이상을 깎고 있다. 서모씨(나운동 금호타운)는 지난 10일 모 은행에서 신용대출 1천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황당했다. 자신의 신용한도로 1천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은행측의 사전 정보에 급히 필요한 8백만원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2백만원 밖에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놀랐다. 이유는 올 초 직장 동료가 1천5백만원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준 것이 조회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1천만원의 연대보증을 섰다면 은행은 이 고객의 신용대출 한도에서 500만원가량을 빼고 남은 1천500만원까지만 대출해주게 되는 셈이다. <박순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