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흥동 고지대의 김모씨 등 4가구가 사용한 지난 여름의 상수도 요금이 평상시 보다 수배나 많게 부과되자 이의를 제기했고 미해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상식에 어긋난 단수조치를 단행했다며 주민이 반발해 말썽이 일었다. 김모씨는 이 4가구의 상수도 사용량이 평상시 20∼30에 불과한데도 지난 6월과 7월 사용량이 1백50톤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와 당시 담당 검침원의 누수 점검 권유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원인은 공기압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제거했고 근원적 해결책으로 수도설비를 개 선했다. 그럼에도 부과된 상수도사용료 완납 방침이 억울해 김모씨는 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공기압에 의해 공회전된 수도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청직원 등이 확인한 사항이어서 해결책을 기대했지만 공기압으로 인한 요금문제는 규정이나 사례가 없어 곤란하다는 시 관계자의 말에 하소연할 길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는 민원인이 요금을 계속 내지 않고 있자 지난 8일 단수조치를 내렸다. 이로인해 2주 넘게 민원인이 옆집 물을 길어다 사용하는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해 군산시의 상수도요금 민원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 24일 뒤늦게 일단 공기압과 관련한 부분은 지속 연구한다는 합의하에 물공급을 제개했지만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의 단수한 사실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따라서 위민행정의 민선자치시대에 행정편의를 앞세워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이번 사례의 결말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