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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해사야적장 사무조사특위증인심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0-27 00:00:00 2001.10.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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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내흥동 해사야적장허가연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최동진)가 이번주부터 증인심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실규명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성과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주 증인심문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이후 사법기관 수사와 재판 등의 이유로 사실상 특위활동이 전무, 연장허가 과정의 의혹만 있을뿐 행정당국의 연장허가 절차와 왜 연장허가를 내줬는지 아직까지 명쾌한 의혹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특별위원회는 이에따라 29일(월) 오전 백형일 연장허가 당시 실무과장과 이춘석 실무담당,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장허가 과정에 대한 파상적인 질문공세를 펼 예정이다. 이와함께 6일에는 연장허가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김길준 전시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어서 김시장의 증인출석 여부가 특위활동과정의 또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의원들은 일단 백과장과 이 담당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번 특위활동 목적을 실현하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문서 기안경위 및 결재절차 등을 철저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각오여서 특위위원들의 질문수위와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65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한 개야도어업보상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당시 시의회사무조사특위가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한채 기간만 채우는 등 수박겉핥기식 활동에 그친 것을 상기시키며 이번 해사야적장 허가연장특위 만큼은 내실있는 성과를 얻어야 할것이다며 활동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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