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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업주 등 유흥업소 불법 잇따라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1-04 00:00:00 2001.11.0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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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윤락관련 위반사례집 배포 및 면담을 통한 피해사례 파악에 나서면서 윤락행위와 종업원에 폭력을 행사한 악덕 업주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5명의 여성이 숨진 대명동 윤락가 화재참사 이후 군산경찰서 방범과 여성청소년계(경사 나애란)는 유흥업소 여종원들이 당하기 쉬운 법률적 피해사례 문항자료집을 제작해 군산지역 44개업소 2백여명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종업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들로부터 윤락강요 등의 피해사실을 상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은 시 여성복지관과 합동으로 대명동과 개복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방문해 업주들을 배제한채 여종업원들과 맨투맨식 면담을 통해 감금. 윤락, 채무관련 피해사례를 상담하고 있다. 경찰은 면담을 통해 여종업들의 일상생활과 윤락강요 등의 인권침해사례 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업주들의 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면담후 피해사례집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5월이후 현재까지 대명동과 개복동 소재 5개 유흥업소 업주 7명을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개가를 올렸다. 실제로 지난달 29일에는 1천3백만원의 선불금을 주고 소개소에서 여종업원을 데려온후 알몸상태에서 나체춤을 종용하고 윤락을 강요해 월평균 9백만원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선불금에 대해서는 2년동안 겨우 20만원만을 빚에서 공제해 2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시내 M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를 구속했다. 유흥업소 현지를 방문한 경찰은 『업소 종업원 숙소에 유리창문이 없고, 비상구도 폐쇄돼 있으며 외부는 창문이지만 실제 내부는 창문엔 벽지를 바르는 등 사실상 외부와의 차단 내지는 폐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 유사시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말해 제2의 화재참사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여성청소년계 나애란 경사는 『직원들의 수사능력 향상으로 면담이후 사법처리가 이어지다보니 일부 업주들의 반항도 거세지만 군산에서 제2의 대명동 윤락가참사 같은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윤락행위 등 유흥업소 불법행위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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