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군산시장 재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9일 오전 전주지법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연만 군산지원장) 심리로 개정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4.15 합동연설회 도중 강후보 연설내용이 김철규 후보를 지칭한게 아닌지, 또 청중들이 당시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를 집중 질문했다. 이에대해 강시장은 당시 해사야적장 허가연장과 관련된 정치인 소환조사 등 언론보도를 토대로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의 불공정성과 문제점을 지적했을뿐 김철규 후보를 지칭하거나 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강근호 시장에 대한 2차 심리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정된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