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군산미래발전연구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환송함에 따라 향후 법원 판결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95년 9월 무장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함씨는 김씨가 남파간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함씨는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불충분을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