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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이 조례제정 청구권 첫 행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1-19 00:00:00 2001.11.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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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군산시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례제정을 청구해 향후 군산시 처리 및 시의회 심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운동 김홍중(37 노동운동가)씨는 선심성 예산이나 일부 집단에 의한 거래성 예산집행 시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공론화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산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지난 5일 군산시에 청구했다. 김씨가 청구한 관련조례안은 각 지역 대표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예산의 배분을 결정해 군산시장에 전달함은 물론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위원회가 찬성·반대 등 의견을 표시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씨가 제출한 조례청구서는 향후 공표와 함께 시 조례규정에 따라 4천6백여명의 주민연서를 거친후 관련절차를 밟아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제정 청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것이지만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및 집행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일부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군산시와 시의회의 처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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