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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도의원 3명으로 증가 가능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1-19 00:00:00 2001.11.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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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가 3.65대 1에 달하는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군산지역 도의원 선거구 의석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도의원 역시 시·군간 인구편차가 극심해 유권자들의 투표 등가성 문제를 낳고 있는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내 제1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최근 광역의원의 인구편차를 헌법재판소 의견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관련법안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것. 또한 민주당 사정에 정통한 군산지역 모 관계자 역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대동소이한 광역의원 선거구를 현행대로 존치시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다소 무리라는 의견을 밝혀 사실상 민주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전 광역의원 인구편차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2석으로 줄어든 군산지역 도의원 정수가 여야의 선거법 협상 추이에 따라 3석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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