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이 제한속도가 도로현실 및 교통흐름과 동떨어지게 규정된 시내 주요 외곽도로에서 이동식 무인속도측정기를 이용한 집중단속을 전개해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도로구조가 직선인 왕복 4차선 공단대로의 경우 대다수 운전자들은 평균 시속 70-80㎞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찰이 지정한 제한속도는 시속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강 연안도로 역시 차량 평균시속이 70-90㎞에 달하고 있으나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규정돼 있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이들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도로 및 현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한속도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군산경찰이 최근 교통사고 방지를 내세워 공단대로와 금강연안도로, 해망로 등을 중심으로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집중단속을 전개하면서 과연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인지 아니면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애매하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6일 공단대로 사정동 방면으로 주행하다 이동식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나운동 김모씨는 『과속한 것은 잘못이지만 도로상에 흔한 속도제한 표지판과 단속안내판 조차 없이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함정단속과 뭐가 다르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현장확인 결과 김씨가 단속된 공단대로상의 미장주유소 앞 도로는 칠다리방면에서 사정동방면으로 우회전해 나올 경우 제한속도가 50㎞라는 표지판이 전무해 외지인 등 도로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에겐 사실상 지뢰밭과 다름 없는 곳이어서 단속에 앞서 경찰의 사전 표지판 설치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군산지역 사망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제한속도를 지나치게 웃도는 과속차량만을 단속하는 등 탄력적인 단속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통해 군산지역에서만 하루평균 2백여건의 과속차량이 단속돼 운전자들의 준법의지 강화가 절실함은 물론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