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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방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1-24 00:00:00 2001.11.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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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에서 건물신축을 둘러싼 각종 민원이 빈발하는 가운데 군산시가 효율적인 건축민원 해결을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건축분쟁 건수는 총 37건. 유형별로는 아파트 신축을 비롯해 각종 건축물 신축현장의 소음·분진·일조피해 분쟁, 건물 균열피해 8건, 생활환경 침해 등 기타 20건 등이며 발생민원의 상당수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요구 및 장기 집단시위로 이어졌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민원 발생시 건축관계자와 주민간 분쟁 조정, 건축관계인 및 인근 주민 상호간 분쟁 등을 세부적으로 다뤄나갈 계획이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계공무원, 건축공학 및 법률학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군산시는 12월중 분쟁조정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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